안녕하세요 디비센스입니다.
다른 사람(마케터)의 홍보 소재를 카피하여 홍보하는 마케터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도용한 홍보 소재는 해당 소재를 개발한 마케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 소재를 만들어냈겠습니까?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시기에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환이 너무 잘 되는 소재!
잘 작성한 포스팅!
욕심날 수 있습니다.
힘들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용해서는 안됩니다.
소재를 제작한 마케터의 당장의 피해와 잠재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역지사지로 본인의 소재를 다른 마케터가 도용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소재 도용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비센스에서는 <타인의 소재 도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디비센스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 14 조 (1)항> 내용 위반시마다 해당 계정에 경고를 적용합니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차단 및 수익금 몰수 조치가 됩니다.
디비센스 <서비스 이용약관 제 14 조 이용의 제한 등>에 근거하여, <타인의 소재 도용>시에는 별도의 경고 없이 디비센스 계정 영구 차단과 수익금 몰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