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비센스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하여 중요 사항 안내드립니다.
금소법 내에 <표시광고법> 제정에 따라 금융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금융 관련 광고 진행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1. 적용범위
- 직접판매업자(금융관련 기업)
[대법원 2003두 8296 판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①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② 협회(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광고사전심의 기능이 있는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함
- 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총판, 대리점 등)
[대법원 2003두 8296 판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만약 직접판매업자가 다른 2개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광고인 경우,
해당 직접판매업자 모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함
2. 업종 및 적용 상품
- 모든 보험 상품 : 리모델링 보험(2021년 9월부터 적용), 운전자 보험, 태아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모든 금융 상품 : 주식, 투자상품, 대출 등 투자와 관련된 모든 상품
- 제외 상품 : 상조서비스
3. 책임소재
- 광고주의 실책이 있는 경우
광고주가 광고소재, 랜딩페이지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 LINK X PARTNERS를 이용하는 경우, 심의기관에서 광고주의 책임을 묻게 되고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 마케터의 실책이 있는 경우
마케터가 심의 받은 광고소재, 랜딩페이지를 활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진행한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단, 책임소재 발생시 광고주는 해당 마케터에게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혹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홍보 가이드
- 심의필증이 있는 광고주의 랜딩페이지만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의대상은 홍보에 사용되는 문구, 이미지 모두 해당합니다.
- 즉 마케터가 작성하는 카피와 사용하는 이미지도 심의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는 경우,
보통 후기성 카피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등록한 후에
랜딩페이지로 연결하거나 잠재 타겟으로 DB를 확보합니다.
이 경우 후기성 카피와 사용하는 이미지도 광고 심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샘플(예제)이 필요하신 분은 카톡친추(dbsense2010)하신 후 문의주세요.
금소법으로 금융 관련 상품의 광고 제재가 강화된 만큼 홍보에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