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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광고가이드 준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8-31
게시물 형태의 광고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위 단속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경제적 대가 문구 표시
경제적 대가 문구를 표기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있습니다.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예)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받을 수 있습니다 X
~ 받습니다 O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읽어보세요.
https://dbsense.kr/pc/center/notice_view.html?code=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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