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26
안녕하세요 디비센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 2024년 12월 1일 자로 개정되어 변경되는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블로그 등 문자 매체에 작성 시,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또는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 또는 후기글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 및 전문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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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범위 추가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거나 추천글 작성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추천/보증에 해당)

 -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2.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적절하지 않은 예시 추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표기에 해당하지 않음)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라고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한 예시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작성한 글입니다.'

3.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형식 수정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잘 보이는 글자색으로 기재 삽입)

 - 표시 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 필수
 -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함
 -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