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된 홍보금지 매체
-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 게시물 형태의 홍보물
- 사유 : 특정 진료 방법(임플란트 등)이나 병원의 장점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
* 위반 : 심의번호 없이 "우리 병원은 임플란트 식립 경험이 풍부하고 통증이 적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경우
* 예외 : 단순히 병원위치, 진료시간, 원장님 약력 등 '단순정보'만 올리는 경우에는 심의가 필요없으나, 상세한 홍보가 함께 들어가면 심의 대상
3. 적용일시
- 2026년 2월 10일 17시 30분부터
- 기존에 등록된 게시물 중에서도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